(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희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3인 중 찬성 205명, 기권 8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정책을 세운다는 취지로, 위안부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장제비(葬祭費)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취지와 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됐지만, 한일 관계를 우려한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미온적 태도로 의결이 무산되면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이후에도 개정안은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쳐 대안 반영으로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들이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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