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중인 가운데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산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생활권에 미칠 영향 등을 따져 반영하는 노동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정부가 사업과 예산이 국민이 노동기본권과 노동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인지 예결산서 작성을 통해 집행, 편성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제도인 노동인지예결산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량적 평가를 넘어 정부의 모든 사업과 예산에 ‘노동인지 3대가치’로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해 반영하는 새로운 국가예산집행체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인지 3대가치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 등을 주요기준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노동인지 3대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또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지료인 노동인지 예산서 및 노동인지기금운용계획서를 마련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유사한 제도로 예산평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있다”며 “노동인지예산제도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의 유력한 수단인 예산과 정책에 노동존중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노동인지 3대 가치를 반영한 국가예산 수립과 사업 편성 그리고 실행의 관행을 정착시켜 보다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모델 확립을 확립할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민간영역을 견인해 '노동이 곧 경제'라는 국민의식을 높이고 노동존중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득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도 노동의 가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에 살아 숨 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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