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의당은 2일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 해임은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과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고영주는 박근혜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 방문진에 내리꽂은 원초적 부적격자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물”이라며 “이번 해임은 정당하며 고영주 본인이 자초한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그 절차와 방법도 정당한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전 정권의 방송 장악을 적폐로 규정한 새 정부가 법과 절차를 외면하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 법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며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정권이나 특정 정당이 독단적으로 방송사 경영진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방송법 개정을 미루고 잘 짜진 각본에 따라 작전을 펼치듯이 방문진 이사 교체와 이사장 해임, 방송사 사장 퇴진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력이 방송을 전리품처럼 취급하는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시절에 자행한 방송장악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방송사 경영진을 비호하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법 개정은 회피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물로 방송사 경영진을 교체하는 데만 매달리는 것도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정부여당이 방송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송법 개정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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