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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사고·외고·국제고·일반고 내년 12월부터 동시 선발…단계적 일반고 전환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019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국제고 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진다. 또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로 고입 동시실시를 추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간 학생선발․배정의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 실현한다.

2단계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 학교 및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고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3단계로 ‘고교체제 개편’ 방향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와 협의(’2018년 하반기 이후) 및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시기에 따라 8∼12월초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전형을 진행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현재는 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사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국제고를 전기모집 학교에서 제외하고 이들 학교가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모집 시기는 바뀌지만 전형방법은 현재와 같이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전형 시기가 같아지고 이중지원이 금지돼 고입 재수생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선발 및 배정 관련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는 자사고 등 불합격생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청 여건에 따라 추가 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평준화 지역인 A교육청의 경우 후기 일반고 배정 시 학생의 선호순위를 반영해 3단계로 추첨한다.

신입생의 20%는 1단계로 해당 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고 40%는 11개 학군으로 나눠 학군별로 학생들을 뽑으며 나머지 40%는 2개 학군씩을 묶어 배정하는 인근통합 배정을 하는 식이다.

A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불합격생이 일반고 배정을 희망할 경우 2단계 전산배정 후 3단계 배정에 포함해 추가로 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등 고교 체제 개편 관련 사항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입동시실시 방안은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현 체제의 불합리한 측면인 고교서열화 문제를 개선해 고교체제의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후기모집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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