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가보훈처 산하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4·19민주혁명회 등의 보훈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운영규정을 위반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훈단체들은 미승인 수익사업, 대명사업, 심의규정 위반, 관련규정 무시, 회계장부 왜곡 등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상이군경회는 다수의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했으며 일부 사업은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됐다. 4·19민주혁명회에는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규정 위반한 점이 발견됐으며 고엽제전우회는 임원‧지부장 등에 대해 관련규정의 근거 없이 복지후생비를 지급, 재향군인회는 회계장부에 경영성과를 왜곡한 점이 발견됐다.
상이군경회가 운영한 미승인 수익사업은 골판지 박스, 마사회 매점, 경마예상지 판매, 지부‧지회 주차장 사업 등 다수이며, 이중 일부 사업은 명의대여 의혹까지 있다.
상이군경회 수익사업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본회 등에 수익금으로 납부하는데, 사전에 협의된 수익금을 제외한 사업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소장 관할로 운영됐다.이에 따라 소장의 과도한 급여 수령, 가족경영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이군경회는 마사회 자판기 사업과 골판지 사업에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로 각각 연평균 약 3,000만~4,0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평균매출액에 비하면(마사회 자판기 사업 : 24억원 규모, 골판지 사업 : 21억원 규모) 부당하게 적은 수준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향군인회는 회계장부에 경영성과를 왜곡한 점이 발견됐다. 2011년~2013년까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발생된 것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설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임원‧지부장 등에 대해 관련규정의 근거 없이 회원복지비 및 복지후생비 계정에서 매월 급여성 경비로 정액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났다. 경조사비 또한 지급근거가 미비했다.
4‧19민주혁명회는 마사회 자판기, 매점 등 3건의 미승인사업을 운영하는 점 외에도 수익사업 지출 및 자금관리 부적정, 수익사업 실적보고,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시 법정기한을 미준수한 점 등이 발견됐다.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위 문제점 이외에도 자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서류 없이 지급함에 따라 수년간 자금 과부족을 발생시키거나, 자금(금전소비대차)거래, 물품‧용역공급계약서 작성 누락, 부적정한 임대차 계약, 재고‧고정자산 관리 부적정 등 회계 관련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번 위반 사항들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중 계속사업에서만 발췌한 것으로, 이미 중단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규정위반사항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의원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 시절 보훈단체에 대한 방관이 방만한 활동을 낳은 것으로 향후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해석기준 등을 마련해 보훈처가 수익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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