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공금횡령 및 유용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전 사무총장 A씨는 남경필 지사의 최측근으로, 경경련 사무총장 재임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로 선임되는 전 과정에 있어 남 지사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박모 본부장과 공모하여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강사를 허위 등록해 강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고, A씨 남편을 보조사업 전담자로 등록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했으며, 빼돌린 자금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생활비로 지출하고,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해당 자금을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경련 박모 전 본부장과 A사무총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 있어 A씨는 총선낙마 직후 경경련의 일자리 사업을 이관 받아 신설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상임감사로 임명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막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6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을 위한 설립추진단은 재단 상임감사 모집을 공고해 총 5인의 지원을 접수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결과 A씨는 면접대상자 4인 중 3위에 해당하는 낮은 서류심사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추위는 4인의 면접대상자의 면접 후 3인의 최종후보를 선정했는데, A씨와 함께 최종후보로 선정된 2인은 모두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감사경력이 있는 등 관련 경력이 충분했지만, 유독 A씨만이 공식적인 감사 재임 경력이 없었음에도 임명권자인 남지사는 A씨를 상임감사로 최종 선발했다.
A씨는 감사원 감사 즈음인 지난 5월 12일 돌연 사임하기 전까지 10개월간 재단 상임감사로 재임하며 총 8,074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으며, 518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한 A씨가 경경련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2015년 한 해 동안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은 8개 보조사업의 10개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의 정산보고서 확인 결과, 경기도는 경경련 간부와 A사무총장의 공금 횡령 및 유용혐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 남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A씨는 지역 정가에서 남경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사무총장 취임 과정에서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인물"이라며, "남 지사 측근이 도민의 혈세를 횡령하고 유용하는 동안 도는 허술한 감사로 측근비리를 덮어 주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임명과정에서도 남 지사의 입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남 지사는 측근비리에 대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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