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지난 2015년 故 백남기 농민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쓰러질 당시 누군가 살수요원에게 살수지시와 종료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경찰 직원 중 아무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청이 주장했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은 충남 9호차 살수요원이었던 한모 경장의 청문진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한 경장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4차 살수를 포함해 살수할 때마다 현장지휘관의 살수지시와 종료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13일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4차 살수와 관련해 청문담당관이 당시의 상황을 묻자 한 경장은 “세번째 살수 이후 대기하던 중 시위대들이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살수 무전지시가 없어서 살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무전에서 다시 살수지시가 내려와 살수했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4차 살수 직후 10초만에 쓰러졌는데, 이는 살수 지시자가 백남기 농민을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경장이 충남9호차에서 처음 살수지시를 한 사람이 공춘학 계장이라고 진술했다”며 “(한 경장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4차 살수 지시자를 특정해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공 계장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박남춘 의원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질 당시 살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공 계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도, 사과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며 “경찰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년 가까이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속이고 공계장의 존재를 감추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조직 차원의 은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청이 진심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자 한다면 그날의 진실규명에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공 계장의 살수 지시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감 증인신청을 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이 되지 않았다”며 “이후 국감 출석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공 계장이)국감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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