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해 오는 13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11일 "청와대가 '김이수 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한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존재의의를 상실한 기관에 대한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의 의결을 부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지난달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이용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 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있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과 독선의 오명을 씻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을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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