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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또 다른 이산가족, 일부 조선적(籍) 재일동포 추석전 고국방문 무산 위기

대통령 고국방문 전면 허용 약속 외교부 이행 안해, 신청만 받아놓고 심사 늑장
한국입국 2007년 2,229명에서 박근혜 정부 2016년 19명으로 99%이상 감소
3세 영유아, 98세 노인도 ‘공공안전’등 이유로 계속 입국거부해와
조선적 재일동포도 아산가족 아픔과 같아,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의 전면 허용을 약속함에 따라 그동안 제한되었던 조선적(籍)동포들의 추석전 고국방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외교부의 늑장처리로 인해 고국방문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조선적(籍)'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국적을 가졌다가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국적이 박탈된 재일동포들 가운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아 일본 출입국관리법상 국적이 '조선(朝鮮)'으로 남아 있는 한민족 동포로 일본에서는 무국적자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3만2294명의 재일동포가  '조선적(籍)'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을 ‘북한’국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나 실상 90%이상은 남한출신이고, 1948년 남북한 정부가 각각 들어섰음에도 분단되지 않은 한반도의 국민이고 싶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국적이 일제 만행의 증거라는 이유로 국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경우 각종 혐한시위와 민족차별 등으로 점점 우경화되어가는 일본에서 조선적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 자신들의 한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같은 한민족에게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점도 이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부가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 입국이 가능해 2007년의 경우 2,229명에 달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2016년의 경우 19명에 불과해 99%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보수정권 시기에 한국방문이 급감한 것은 '조선적(籍)' 재일동포들 중에 사상적으로 조총련에 가까운 이들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상호교류협력 및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 '신청 목적 불명확' 등의 사유로 3세 영유아부터 98세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연령에 가까운 동포들의 고국 방문을 제한해왔다.

이처럼 방문자수가 정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조선적(籍)' 재일동포에 대해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 방식과 승인 여부의 명확한 기준 없이 영사관의 재량에만 맡겨 한국입국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재일동포 사회에서 영사관이 조선적 재일동포를 모두 친북한계로 알려진 조총련계로 판단하고 단순 관광목적의 방한신청에도 사상검증 등의 질문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면서 신청 자체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조선적(籍)' 재일동포들의 입국을 제한해온 보수 정부의 출입국 정책을 전면 수정해 이들의 고국 방문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외교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한국방문을 신청한  '조선적(籍)' 재일동포 28명 가운데 11명은 관련당국의 늑장처리로 인해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추석전 고국방문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3조에서 자유로운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고, 1966년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은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는 귀환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가 지금 ‘조선적(籍) ’ 재일동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조선적(籍) 재일동포도 우리 근현대사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또다른 이산가족인데 이념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조선적(籍)' 재일동포출신 이산가족의 아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만큼 앞으로 한국방문이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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