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갑윤 의원 등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은 명백한 편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것”이라며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뇌물죄가 핵심이며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며 “이러함에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간이 다가오자 구차한 사유를 들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은 정갑윤, 최경환, 김진태, 이우현, 유기준, 유재중, 이헌승, 박대출, 박완수, 백승주, 추경호, 이만희, 곽상도, 윤상직, 조훈현, 강석진 등 1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