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근로자 기숙사 설치 기준 구체화와 이에 대한 감독 및 지원방안 등을 담은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소위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사단법인 두루, 지구인의 정류장 등 제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한 비닐하우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 건축물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인권개선에 소극적이라는 국내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에는 근로자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기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이에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미국, 캐나다의 입법사례를 반영해 근로자 기숙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소위 비닐하우스 주거방지법에는 ▲근로자 기숙사 구조 및 설치의 구체적 기준 ▲사용자의 근로자 기숙사 유지관리 의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이상 근로기준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시 기숙사 환경 충족 ▲국가 및 지자체의 기숙사 개선비용 지원 ▲외국근로자 근로계약체결시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요건에 위법한 기숙사 제공 조건 추가(이상 외국인고용법)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