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구제 개편 합의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취하 등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당에서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우리당의 몇 분 의원님들로부터 '10월은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다루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언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안 만들어서 내년 6월에 개헌투표를 하고 선거구제 개편을 언제 할 것인가. 그 경위라도 알아봤으면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우원식 원내대표, 전병헌 수석에게 물은 적이 있다"며 "그랬더니 답변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이나 여권은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개헌특위가 하는 것이고,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랄 뿐이다. 청와대와 여권은 원론적인 동의를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는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의총에서 보고할 때도 이런 수준에서 21일 당일 보고했던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했다'고 쓰셨고, 박주현 최고위원이 최고위 발언에서 합의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박주현 최고는 아마 기재위 참석하느라 의총당시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제 발언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박지원 전 대표가 쓴 페이스북을 보고 이야기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합의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선 고소고발 사건 취하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고소고발 취하는 대선이 끝나면 의례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해왔던 것"이라며 "5월 9일 대선 이후 6월초까지 논의가 진행되다가 6월 20일경 이유미 사건이 터져서 고소고발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9월이 되니 고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아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대선을 둘러싼 두 당 사이에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이야기 했고 민주당의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우리당의 이용주 법률위원장이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다"며 "그것이 공교롭게도 김명수 인준안 전후로 되다보니 '오비이락' 격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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