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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소방,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 운영

‘12유도’ 심전도 측정 등 7가지 항목 추가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소방본부(본부장 변수남)는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시행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범위 확대 시범시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방청-보건복지부의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 이번에 추진하게 됐다.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종류는 모두 7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업무 범위에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 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2개 항목을 더하게 된다.

전남지역 각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16개 구급대까지 확대해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시범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191명의 구급대원에 대해 확대처치 업무 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 내 약품과 장비도 추가 배치했다. 출동구급대원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의사 인력풀도 새로 구성했다.

김창수 전라남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지속적인 구급대원 교육과 현장활동 평가를 강화해 응급환자 도민 소생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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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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