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식탁보'로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태극기가 깔려있는 테이블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에서 비롯됐다.
대한애국당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오늘의 구국투쟁이 내일의 국민희망이고, 좌파독재정권타도의 시작이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127차 태극기구국투쟁을 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석방' 및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으로 가두행진을 한 가운데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은 광화문 불법천막 농성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했다.
문제는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 음식을 두고 먹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태극기가 사실상 '식탁보'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충격'이라는 반응 등이 올라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105조)"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그래서 이 자들을 ‘태극기 모독당’이라 고쳐 부르고 있다. 국기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속바지도 태극기로 만들어 입으면 애국심이 배나 더 생길 텐데, 친일매국이 반공이란 옷을 입고 태극기를 흔들면 나라는 망 한다"고 질타했다.
C씨는 "저들이 '욱일기(旭日旗)'나 일장기였으면 '다카기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관학교 시절 창씨 개명한 이름)'가 ‘히로히토(裕仁)'를 떠받들 듯 했을 것"이라며 "저들의 국적을 박탈하고 보트에 태워서 해류가 동쪽으로 흘러가는 동해바다 공해상에서 '너희들의 조국 왜를 찾아가라'고 동쪽을 향하여 밀어버려야 한다"고 강한 분노감을 나타냈다.
C씨는 이어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 현수막을 만들어 저들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맞은편에 걸어야 할 것 같다"며 "당장 광화문광장으로 달려가 한 주먹에 XX을 끊어 놓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D씨는 "저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며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 때는 태극기를 신성시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국가를 모독하며 신성시해야할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SNS에서 일고 있는 이 같은 비판과는 달리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결과 문제의 사진은 원래 식탁보 용도로 태극기를 깐 게 아니라 기존의 '태극기 테이블'을 식사 용도로 활용한 것이고, 태극기 위에는 투명비닐을 씌워 음식물이 태극기에 직접 묻지는 않았다.
형법 105조는 범죄 성립 요건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의 의도가 어떻든 국가상징물을 깔아놓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태극기 사랑'을 강조하는 대한애국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날 대한한국당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식사하면서 몸에 두른 태극기를 깔고 앉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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