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고 구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탈루 관련 범칙 사건,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 도움받을 권리, 과세 정보 비밀 보호, 권리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 세무 조사연기 또는 중지 시 통지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구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이어 금년 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고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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