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했다.
공수처법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반대했으나 한발 물러서 공수처에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7천명인데,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천100명"이라며 "공수처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두 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야 4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받기로 했다. 또한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대체로 선거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당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추인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것"이라며 "추인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인데 의총에서 (당헌·당규가 당론 채택요건으로 규정한) 3분의 2에 해당하는지를 의원님들께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담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법안 처리일수 단축과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일정 개선 등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23일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②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 포삼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실질적 견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그간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에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 작정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민주화운동 특별법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2019. 4. 22.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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