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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솔라시도' 글로벌 리조트 투자유치 잰걸음

산업부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경자청 등이 응모했다. 공모 결과 전라남도와 광양경자청 등 3곳이 최종적으로 뽑혔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은 코트라(KOTR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발해 프로젝트 여건․환경․수익성 분석을 통한 투자유치 전략 수립, 주요 유치 타깃 도출, 해외 IR 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정된 전라남도의 프로젝트는 ‘솔라시도(구성지구) 글로벌 헬스&힐링 리조트 투자유치’다. 코트라(KOTRA)는 용역기관을 선정해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의 상품화를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영암․해남 관광 중심 기업도시 중 구성지구에 국내․외에서 투자자를 유치해 메티컬 힐링리조트, 레지던스, K뷰티 콤플렉스, 웰에이징 빌리지 등 헬스케어․힐링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안공항 이용객도 훨씬 늘어나고, 목포신항 크루즈 항 도입 발걸음이 빨라져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배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구성지구를 전국 최초의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직주일체(職住一體), 은퇴 없는 건강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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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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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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