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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2019 빛고을청년봉사단 출범

발대식 개최…대학생·청년 등 400여 명 참여
문화·교육·지역사회봉사 등 3개 팀 영역별 봉사활동 전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2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지역 대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된 ‘제16기 빛고을청년봉사단 발대식’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나눔과 연대의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은 이용섭 시장과 청년 봉사단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기 청년봉사단 활동 영상물 시청, 재능나눔 축하공연, 봉사단 선서, ‘사람은 꿈을 닮는다’ 주제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빛고을청년봉사단은 2007년 100여 명의 청년으로 출발해 매년 1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12월까지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봉사활동팀 ▲핸드드립커피, 페이스페인팅, 재능공연 등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문화봉사활동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원 및 멘토역할을 하는 교육봉사팀 등으로 나눠 광주 곳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붐 조성을 위해 캠페인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처를 대상으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청년봉사자에게는 대학과 사회봉사 교과목 학점이수, 자원봉사보험 가입,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가 극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켜냈던 나눔과 연대의 위대한 광주정신이 자원봉사 선도도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됐지만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이 실천하는 행동에 달렸다”며 “자원봉사 활동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의 역동적인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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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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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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