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18년도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용,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저장매체(C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광주 서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 ․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