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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동구, 신체활동 증진 위한 '건강동아리' 운영

생활터 중심 주민그룹 구성…건강체크 및 전문강사 지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주민주도로 구성된 ‘2019년 우리동네 건강동아리’ 개강식을 20일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동아리’는 걷기 활성화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10인 이상 구민으로 구성된 건강 자조모임으로 동구는 올해 4개 팀 120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건강동아리는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걷기 및 운동프로그램에 주2회 이상 참여하고 ▲혈압·혈당·골밀도·체지방 검사 등 기초건강체크 ▲건강동아리별 맞춤형 전문강사(댄스, 요가 등) 지원 ▲건강교육 및 건강정보를 제공받는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생활터 중심 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에도 참여한다. 건강마일리지 사업은 동아리회원들의 걷기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참여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최고 5만원 상당 상품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건강동아리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객체로 참여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돼 신체건강지수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강동아리 활동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형성하고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가입된 동구는 건강동아리 등 다양한 건강정책을 운영해 온 결과 2018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보다 10%p 높은 52.9%를 달성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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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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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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