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서대석)는 4월 4일까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4,078호, 공동주택은 89,465호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되며, 공시된 가격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수 있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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