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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모든 전기안전검검 결과 자치구와 공유한다

전기안전공사와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체계 개선 합의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앞으로는 자치구의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구 구성·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또 그동안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에 한해서만 결과에 대한 조치 불이행 사실을 자치구에 통보했던 것을 앞으로는 특별점검이나 요청점검 모두 자치구에 통보된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자치구, 유관기관 등과 3차례의 협업회의를 열어 지난해 동절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업회의에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비상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제도를 운영키로 하는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화재위험 취약시설인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각종 점검 중 정기점검 결과(부적합 사항 조치 불이행 사실)만을 자치구 에너지 관리부서에 통보했고 시설물 관리부서에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등 전기설비가 화재 발생의 주 요인이 되는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기설비 정기점검 외에 실시되는 특별(요청)점검 결과도 통보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각 자치구 에너지 관리부서와 시설물 관리부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모든 점검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 시설물 안전관리가 한층 용이해졌다.

이번 협업회의에서는 또 지자체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통시장법 개정 사항을 관련부서에 인지시키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동절기에 실시된 안전감찰에서는 제설자재 및 장비 관리 소홀 7건, 동절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미시행 9건 등 총 23건의 미비사항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시정‧보완토록 통보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방점검, 발 빠른 대응뿐만 아니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협업과 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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