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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與, '5.18 가짜뉴스 유튜브 영상' 12개 채널 64건 '허위조작'으로 방통위에 심의 신청

헌정 질서, 사회 질서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 규정 위반한다고 판단
"'광주에 왔던 北 특수군 얼굴 공개' 등은 명백한 허위 사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 유튜브 12개 채널의 64건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조작 영상이 58건, 날조·모욕·혐오 영상이 6건 있었다"며 "총 64건은 해석과 찬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 정보"라고 말했다.

특위가 통신심의를 신청한 영상은 총 64건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과 '5.18 유족에 대한 모욕'이 주요 내용으로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증언 ▲북한군 시민 죽이고 국군에 덮어씌워 ▲주한 미군, 북한군 광주침투 긴급대책회의 등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58건의 영상 ▲5.18 유공자는 북한 공화국 영웅 ▲5.18 유공자 공무원 자리 싹쓸이등 5.18 유족에 대한 날조, 모욕, 혐오 영상이 6건이다.

특위는 해당 영상이 방통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방통위법 제25조(제재조치 등)에 따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URL의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특위는 총 64건의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했다. '제6조(헌정질서 위반 등)의 5.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각목' 중,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지역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3년 6월 방심위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방송한 2개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박 특위위원장은 "방통위는 규정에 따라 통신심의 절차를 통해 해당 유튜브 영상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해당 신고 건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특위위원장은 이어 "특위는 앞으로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을 게기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특위위원장은 "특위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분석한 결과, 포털·SNS·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정보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로 나타났다"며 "5.18 허위조작 영상을 한 번이라도 시청할 경우, 같은 종류의 채널이 자동 추천되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이 강화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위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적규제 강화, 팩트체크 활성화,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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