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자신과 청와대를 두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 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으나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그러면서 "이 반장은 이 기사를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특감반원 4명에게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수사관은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경남도지사)와 메신저 내용을 포함해 댓글조작 과정 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수사 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알아봐 준 것"이라며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 수사였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특감 반장이 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 내용과 보고 내용은 대화 문자 내용 자체가 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검찰은 주저 말고 이 반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김진태·김용남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참석했다.
안상수 의원은 "김 수사관의 용기와 애국심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당 정치인들이 김 수사관을 앞으로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김 수사관의 용기와 애국심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당 정치인들이 김 수사관을 앞으로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김 전 수사관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몰면서 수사·소환하는 것에 분노하며, 검찰은 권력에 편에 서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헌법 가치를 위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2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 다음은 김 전 수사관의 2차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차 기자회견>
저는 지난 1차 기자회견 당시 제가 이미 공표했던 청와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내용도 추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2차 기자회견은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검찰 출신 6급 수사관은 온갖 방법으로 짓밟으면서 청와대 주변 권력자들은 어떻게 봐줬고 보호해줬는지 국민들께 고발하려 합니다. 약속드린 대로 2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 확인 지시)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저의 지인이 수사 받는 사건을 조회하였다고 감찰하였으나, 저는 전혀 지인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고 지인의 이름조차 거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상황을 불법으로 조회하였다면서 이를 이유로 저를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 사항을 불법으로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지인 사건을 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가 어떤 사건을 불법으로 알아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7. 25.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인걸은 위 기사를 텔레그램 방에 올리면서 저를 포함한 검찰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정확히 13분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위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이렇게 보고합니다.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즉 이인걸은 위 기사내용이 맞는 지,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고, 박모 특감반원은 이를 확인해준 것입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가 수사 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박 모 특감반원이 알아봐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른 사건도 아니고, 드루킹 특검 수사였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 받는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내용과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즉, 위 대화 문자는 저의 휴대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인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수원지검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인걸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합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뒤집어 씌워 감찰하고 그것이 나오지 않자 제가 포렌직에 동의하지 아니한 골프 등 별건을 감찰하여 해임시킨 것입니다. 청와대는 제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감찰하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지인 사건을 부당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청와대가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가장 궁금해했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궁극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드루킹의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을까요? 그 답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유재수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관련
2017년 하반기, 유재수 국장 사건은 최초 모 특감반원이 초기 제보 상태로 입수하여, 저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의 특감반원들에게 처리 방향을 묻고 함께 숙의하였던 사안이라 저희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자는 의견을 냈고 모 특감반원은 저희 의견대로 특감반장의 지휘를 받고, 비서관 등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재수 국장에 대하여 휴대폰 감찰을 하였고, 한 달 동안 포렌직 자료를 분석하고 소환조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확인된 비위 내용은 최근 TV조선이 보도하였는데, 보도한 내용은 정확합니다.
TV조선에서는 특감반이 유재수 국장에 대하여 감찰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히 보도하였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 원의 성장사다리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3건의 비위 혐의를 자행한 것인데, 이는 당시 유재수 국장의 휴대폰 증거자료 분석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3건의 비위 내용은 TV조선 보도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외 유국장의 휴대폰에서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되었는데 벤츠 승용차 두 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자녀 학교를 비롯하여 워싱턴 디씨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재수는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시 해명하기를, IBRD(세계은행)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이 유재수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위 내용이 상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특감반장은 위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하였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유재수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특감반원들은 이거 큰 문제된다고 서로 얘기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유재수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였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하여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2018. 6.경 저와 함께 원대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6개월만 더 일하고 복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유재수건 감찰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은 검찰에서 에이스로서 감찰반원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저처럼 정권 실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고통과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일시적으로는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덮여진 진실은 하나씩 삐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최초 제가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공표한 이후, 진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덮여져 있던 그 진실은 조만간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작년 연말, 국회운영위에서 유재수 국장의 비위 혐의를 물어보자 조국수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하였고, 반면, 지인 사건을 조회하지도 아니한 저에게 불법 별건 감찰을 하고 범법자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권력자는 봐주고 약자는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요? 반부패비서관실의 주요 감찰 테마 중에는 “불공적 갑질행위”가 있었는데, 금일 저는 청와대가 자행한 불공정 갑질 행태를 고발한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위와 같은 처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3.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건설 심의의결 현황조사 관련
2018. 9.경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 받아야 한단다. 태우 너가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지 물으니 특감반장이 ‘환경부 장관 특이동향’이라고 하므로 위 제목으로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썼습니다. 이인걸은 경찰에서 파견 나온 이 모 특감반원과 조모 특감반원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하여 제가 쓴 것과 합하여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위 보고서는 제가 저의 업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은 저에게 위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의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군지를 파악해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을 입수하여 위원들 중 민간위원들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한다고 보고하니 이인걸과 사무관은 누가 반대하는 위원들인지 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명단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14명을 파악한 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사무관과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위 대화 일부와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던 위 명단은 저의 휴대폰에 보관되어 있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흑산도 공항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권한입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위원들의 찬반여부를 알아보라고 저에게 지시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입니다. 당시 이인걸과 김태곤 사무관은 저에게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일 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하였고, 저는 밤12시 가까운 시간까지 대기하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건설에 반대하자 장관을 찍어내기 위하여 감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들 위주로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반대하는 위원들 명단을 알아오라고 지시한 것인데, 이는 엄연히 위법입니다. 이는 특감반장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4. 조국 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성남지청 차장검사 감찰 보고서 건으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조국 수석은 작년 말 국회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박형철에 대한 감찰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요?
저에게 그랬듯이 박형철 비서관의 혐의에 대하여 휴대폰을 제출받아 감찰하고 별건까지 감찰하여 징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 내부 출장비 횡령, 국고금 손실 혐의에 대하여도 엄격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백원우 비서관이 권한도 없이 해경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소환조사한 것과 권한도 없이 특감반의 첩보를 경찰청으로 이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백원우 비서관이 왜 월권으로 이첩시켰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자신이 잘못하였으면 저를 무고할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옳았습니다. 조국 수석은 이상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범법 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5.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12. 오전 10시, 수원지검에서 공무상비밀 누설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하였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증거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판례상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려면, 그것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누설 행위로 인하여 국가적 기능이 훼손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설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가적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하여 청와대의 직권남용과 불법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한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지만 권익위는 눈치만 볼뿐 아직도 저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법상 저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를 보호하기 힘든 가 봅니다.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법치주의가 아닌가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알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론에 공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청와대 안팎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대로 끝이 아님을 국민과 언론에 약속드립니다. 저는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국민들께 고발하였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수원지검의 소환조사에 당당히 임할 것입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 2. 10.
前 검찰수사관 김태우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