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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립미술관,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 제정

조건 없는 기증 대원칙 규정
미술품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혁신발전 방안과 미술작품 기증문화 정착과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미술품 기증 및 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령했다.

지난 1992년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275명이 미술품 3412점을 기증하며, 전국 최대 미술작품 소장 공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일관된 기증절차와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부재로 행정적 업무처리 혼선과 지역사회의 기증문화 진흥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규정을 제정했다.

주요 규정 내용으로는 첫째, 미술품 기증은 전제되는 조건이 없어야 하며 학문·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만 기증을 받는다.

둘째, 미술품 기증절차는 기증자가 미술품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장작품의 수집 규정에 따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와 작품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미술품 기증을 결정한다.

더불어 미술관 홈페이지와 언론보도에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메세나 정신을 홍보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자에게는 기증품 1점 이상은 일반회원, 10점 이상은 실버회원, 50점 이상은 골드회원 명칭을 부여해 ▲일반회원 이상의 경우 미술관 현관 기증자의 벽에 기증자 성명 명시 ▲실버회원 이상의 경우 기증감사패 증정, 미술관 전시도록 및 홍보상품 발송 ▲골드회원은 1회에 한해 미술관 기증작품 전시 협의 ▲미술관 내 기증자 전용 주차 공간 제공 ▲매년 1회 기증자의 밤 운영 통해 기증문화 홍보 ▲전시 개막식, 문화행사 등에 우선 초청, 미술관 소식지 발송 등의 예우를 한다.

넷째, 기증자 예우는 기증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최대 20년까지로 기한을 정했다. 또 유고시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규정이 전국 최초로 발령된 만큼 다른 공공미술관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조건 없는 미술품 기증 대원칙을 바탕으로 기증절차 준수와 기증자에게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술품 기증문화 확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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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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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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