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등 완화적용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현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사항을 구체화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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