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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세수결손 4兆원' 논란에 2野 "예산심의 잠정중단" 선언…與 "고의 거부 책략"

한국당 바른미래당 “세입 4조원 결손…정부 대책 없어 심의 못한다"
민주당 "앞뒤가 바뀌어…국회 심사 결과 보고 대책 세워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보수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 전까지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거부를 선언했고, 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야당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6일 "정부가 세입 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장제원·이은재·이장우·곽상도·송언석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가 지난 5일간 삭감한 금액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아무리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해도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며 앵무새처럼 보류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산소위 거부를 선언했다.

'세수 4조원 결손' 논란은 예산소위가 시작된 21일부터 벌어졌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기존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4조 원가량 세입 결손이 생겼다고 보고하자, 야당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에 국채발행을 해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방어했다. 구러나 야당은 정부에 이날까지 대책을 마련해오라고 했지만 이날까지 자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자 심사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부가 저질러놓은 세수 결손분을 국회가 책임져야 하나. 국회가 빚을 지면서 심사할 수 없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소위 시작 첫날부터 여야가 함께 강력 요구한 세수결손 충당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오늘(26일)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은 고작 지난 4일간 소위의결 결과인 세출삭감 총액이 전부였다"며 "결국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산림청 스스로 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인정해 삭감을 수용한 남북산림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산림청장에게 호통을 치며 삭감을 전면 거부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이라며 "세수결손 4조원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나, 지난 5일간 주말 늦게까지 심사를 한 결과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과 비교했을 때 절대 지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세수결손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한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같은 이유로 예산소위 거부에 가담했다.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부채가 상당히 위험한데 여기에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세수결손을 초래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올 때까지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 협조해야한다"라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메울 방안을 가져오기로 약속했고 이를 전제로 심사에 임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 만들지 않고 한 장짜리 종이를 가져왔다. 더 이상 예산 심사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위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의 예산심사 중단 선언에 대해 '고의적인 심사 거부'로 규정하고 소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예산 심사를 빨리 해 세출 감소분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정부가 이를 감안해 대책을 말할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안(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밥을 한참 짓고 있는데 숭늉 내놓으라고 솥을 엎는 격이다. 앞뒤가 바뀐 것"이라며 "오늘 파행의 전적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빨리 심사에 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부) 대책을 빨리 듣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한국당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세입 변동 대응 방안으로 ▲ 세법 개정 등 세입 조정안 확정 ▲ 소위 진행을 통한 세출 조정 구체화 ▲ 국채 발행 여부 논의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그 예산소위가 60%뿐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인데 세수결손방안을 기재부에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예산 심사가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고 예산소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지금이라도 야당이 예산소위 정상화에 응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이 이처럼 대치하는 것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 9천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 1천억 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세수 결손'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채무를 늘리는 국채 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입 증액 방안 또는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가 조속히 진행돼 세수 감소분 등이 확정돼야 정부가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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