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청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하고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업무(현장조사 등)으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사후점검을 19일부터 실시한다.
서구는 건실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중 신축허가 70개소, 증축허가 11개소 총 81개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18년도 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정기점검으로써 주여 세부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사의 대행업무 적정수행 여부, △사용스인 이후 불법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 관리실태, △ 대지내의 조경면적 확보 및 훼손 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점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는 확인서 징구 후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市에 보고하고, 소유자(행위자)에게는 자진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행해진다.
서구청 관계자는 “업무대행 건축사와 시민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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