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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점기 광주시의원, “광주 창업기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 미반영”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광역시 최하위인데 창업 기업 지원 어쩌나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남구2)은 제274회 광주광역시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업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관련과 관련한 2019년 국비예산 60억원이 전액 미반영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업기업 성장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국비 280억원, 시비 170억원 등 총사업비 450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7,200㎡, 연면적 17,200㎡에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로 창업기업과 지원시설 등의 집적화를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김점기의원은 “광주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창업률은 16.36%로 가장 높은 반면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3.9%로 최하위로서 창업 기업들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기관, 지원 시설 등을 한 곳에 집적화한 시설이 전무해 창업 기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타당성 미확보,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국비 요청 예산 전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팁스타운, 창업허브와 판교의 스타트업캠퍼스, 부산의 기술창업타운 등이 이미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음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창업기업 성장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국비 60억원과 시비 38억원을 재원으로 설계비 18억원과 시설비 80억원등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되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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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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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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