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대표 발의하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가칭)이 10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된다.
하 의원과 윤창호(22) 군 친구들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올해 안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호법' 발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5명, 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22명,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 21명,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의원 7명, 이정미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의원 3명, 손금주 의원 등 무소속 4명 등 10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하 의원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 100명 공동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안을 설명하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며 "윤창호 군 친구들의 호소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공동 발의한 법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는 국민의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올해 안에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가 살아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호 군의 신도고등학교 친구인 예지희 씨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창호를 지켜보며 만약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의 관심을 요청했다.
고려대 동창인 김민진 씨는 "한국 사회는 아직도 술에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윤창호법’이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도고등학교 친구인 박주연 씨도 "'윤창호법'은 누구를 원망하고 질타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그러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임을 인식할 때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창호 군 친구들은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방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손으로 쓴 '감사카드'를 전달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과 참여와 함께 매서운 질책을 국회에 보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과 참여와 함께 매서운 질책을 국회에 보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윤창호법은 ➀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할 것임.
우선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이상~최고 0.2% 이상'(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운전플러스' 中 : 0.09% 이상이면 신체균형을 잡기가 어렵고, 0.13% 이상이면 신체와 정신의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짐.)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한편 윤창호 군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34%로 만취상태였다.
윤 군은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다.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 군의 고려대 행정학과 친구들이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 다음은 윤창호 군 친구들의 호소문 전문이다.
□예지희 씨(윤창호 군의 신도고등학교 친구)
9월 25일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꿈과 열정이 크던 대학생, 조국을 사랑하던 군인, 자랑스럽고 든든한 아들 그리고 장난끼 많고 웃음이 밝던 제 친구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면서 만약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한다며, 정의로운 사회를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던 제 친구는 분명 우리처럼 마냥 슬퍼하고 있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친구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자, 그리고 창호와 같은 피해자가 다신 생기지 않게 우리가 바꿔보자고 힘을 모았습니다.
10월 2일 밤새 몇 번이고 고쳐 쓴 청원 글을 올린 그 때 그 떨림을 잊지 못합니다. 그 후 나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고, 열흘이 안 되어 대통령님께서 언급해주셨으며 주변에서는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아,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때 저희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다짐하였습니다.
저희의 뜻을 깊이 헤아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하태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100여분의 국회의원님들, 저희의 그리고 전 국민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준비한 카드를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동의해주신 용기에 비해 아주 적은 정성이니 부디 편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사람이 살면서 이름 석 자는 남기고 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던 창호는 전 국민이 자신의 이름을 다 알게 된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우리에게 고맙다. 자랑스럽다 칭찬해줄 것만 같습니다. 윤창호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날, 창호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진 씨(윤창호 군의 고려대학교 동창)
해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술에 관대한 문화가 존재하고 검찰과 법원 그리고 국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의지대로 술을 마셨다 할지라도 범죄 의도 없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를 예견하면서 술을 마신 사람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범죄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치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중범죄로써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판부의 판결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났던 이유는 주취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판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조인은 늘 ‘법조인 법’과 ‘국민정서법’ 사이에서 알맞은 묘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이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를 비롯하여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이나 처벌 강화도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인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저희는 앞으로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피해는 불시에 누군가와 누군가의 가족을 덮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어쩌다 잘못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운전자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이번만큼은 의원님들께서 합심해주셔서 꼭 ‘윤창호법’의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연 씨(윤창호 군의 고등학교 친구)
저는 오늘 대한민국 어른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이토록 '윤창호법'을 부르짖는 이유는 당신을 원망하고 질타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음주운전이 사라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했던 친구를 하루아침에 잃고 나니,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윤창호법'이 너무 엄격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강화된 처벌이 걱정되십니까? 두려워마세요. 술을 먹고 운전만 하지 않는다면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친구의 사고 이후, 저희는 청원을 올리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한 사실을 알리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으며,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을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스스로 깨달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그 '실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빼앗겨 버렸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임을 인식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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