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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통합의학박람회서 전립선 무료 검사․상담

암 검사 등 전문의 상담․질환 예방 건강강좌도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주말을 맞아 장흥서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전립선 검사 등 다양한 검진 및 의료체험을 무료로 즐기세요.’

전남 장흥에서 열리는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에서 전립선암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전립선 검진’이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전립선관리협회와 전남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의료진이 협력해 통합의학박람회장 주제관에서 11일까지 55세 이상 남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배뇨장애 증상지수 체크, 전립선 암검사, 전립선 크기 측정, 요속 측정과 전문의 상담을 해줬다.

전립선검사는 고가의 의료비가 들어가는 비보험이지만 이번 박람회에선 우수 의료진의 검사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후에는 통합의학박람회장 내 교육장에서 전립선질환 예방 건강강좌를 들을 수 있고, 향후 검사 결과 전립선암 의심대상자에게 보건소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관리한다.

권성원 한국전립선관리협회 교수는 “전립선암은 전립선비대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50대 남성 및 가족력상 전립선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정기적 검진이 필요하다”며 “전립선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간 소변을 참지 말아야 하고 스트레칭, 걷기 등 규칙적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로에 지친 관람객의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건강음식관 앞에는 족욕 체험, 버스킹 공연, 재활승마 체험, 웰에이징 놀이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장이 준비돼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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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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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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