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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정미 의원,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성적 자기결정권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권리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일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거부 의사에 반하는 강간죄'를 도입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해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강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해 저항하지 않은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지난 안희정 전 지사 재판 1심 당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며 "재판부는 첫째로는 대선 후보이자 상급자인 안 전 지사에 의해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고, 두 번째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발의하는 '형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기존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 안희정 1심 재판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보유할 것으로 기대되는 능력으로 왜곡했다면, 이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할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 · 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했다"면서 "기존 추행죄도 ▲폭행 · 협박에 의한 추행과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해 처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강간이 사전적 의미로 동의 없는 강제적 성관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본 법안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의 하나로 처벌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대표는 "형량이 낮아 현재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에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안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목적 또한 갖고 있다. 그동안 특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법안 개정이 이뤄져 왔다. 그래서 현재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유사한 성범죄 규정이 분산돼 있는 형편"이라면서 "이를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아청법과 성폭법을 포함한 3개의 법안을 같이 발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발의하는 이 법은, 이번 안 전 지사 판결과 무관하게, 올해 초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미투 운동의 취지를 지원하고자, 故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발의를 준비해 오신 법안"이라며 "올해 ‘미투’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제대로 처리해서, 여성들의 용기에 응답하고 성평등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지, 안 전지사나 특정 정당을 겨냥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미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심상정,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우원식, 유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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