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여야 3당이 30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법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민생경제법안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에 대해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법안합의 불발을 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속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중 38개를 합의 처리했다"며 "규제완화와 일자리창출 관련 민생법안은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규제관련 법안은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다"며 "시간이 좀 주어지면 충분히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말씀드린 (통과 실패) 법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쟁점법안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상가법의 경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경영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라며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 합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됐다"며 "그렇지만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가장 이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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