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육군본부가 인건비 불용액을 예상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등 인건비 예산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한시적 확대’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육군본부는 근무여건과 업무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눴던 초과근무시간을 통합·확대해 전 군 모두 57시간으로 허용했다.
김 의원은 업무강도가 높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최대 57시간을 보장받았던 접경지역, GOP 등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의 경우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육군참모본부는 이번 수당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어쩔수 없이 야간에 근무해야할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그러나 초과근무수당 업무 내역에 대한 조사 자체가 힘들고, 적발한다해도 이에 대해 제재조치 규정이 없어 부정수혜자를 색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간외근무수당 한시적 확대 배경에는 육군본부 인건비 불용액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2017년도 결산현황에 따르면 인건비에서만 86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육군본부는 인건비 항목 조사에서 예산이 남는 것으로 판단되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통해 인건비 불용액을 감소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초기 예산편성단계에서 정확한 소요예측에도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부 지휘관은 상부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초과근무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초과근무 시간 중 자기개발, 휴대폰 조작, TV 시청 등 시간을 때우며 초과근무 시간을 채우는 부당수혜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해 육군 본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중로 의원은 “애초 초과근무 시간이 등급별로 나뉜 이유도 시간외근무수당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보인 육군본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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