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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드라마 방송스태프 용역계약서 보니 … 불공정계약 심각

조명팀, 용역료 산정기준 없는 턴키 계약 … 인건비 항목은 아예 없어
추혜선 “정부 방송외주제작 표준계약서 전혀 실효성 없어..근본대책 나서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드라마 방송제작 스태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불공정 계약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이 실제 계약서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드라마 외주제작사와 방송스태프 간의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도급) 또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간 계약 형태로 ‘갑’인 제작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근무시간이 ‘24시간’으로 명시돼 있어 하루 2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초과노동이 가능한 조건을 아예 계약조항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근무 기간은 ‘촬영종료일까지’로 명시돼 있어 근무 기간을 제작사가 촬영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명팀의 경우는 용역료 산정 기준 없이 총액만을 명시하는 턴키(Turn-key) 계약 방식이 관행화돼 있다. 출장비, 장비사용료, 식비 등의 비용이 모두 '용역료에 포함'돼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조명감독과 조수 등 최소 4~5인의 팀원으로 구성되는 조명팀에 대한 인건비는 아예 항목조차 없다. 살인적인 초과노동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구조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에 기인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가 방송제작 현장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조명팀의 턴키 계약 사례와 같은 용역계약 관행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전혀 무시하는 최악의 계약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선 적정노동시간, 구성원의 인건비 산정 등 공정한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궁극적으로 방송스태프 모두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조명팀의 불공정한 턴키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 용역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함께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 출범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불공정한 용역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송제작현장의 모든 스태프 노동자들이 개별근로계약서 체결과 근로기준법 준수, 적정 휴게시간과 수면권 보장,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조명팀의 새로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양식을 제안하고 이 양식에 따른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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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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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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