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폐업지원금 대상 품목을 지난 5일 고시함에 따라 목포 등 16개 시군을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수산 분야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폐업지원금은 수산물을 포획․채취,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폐업 시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FTA 발효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및 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양식면허 및 어업허가를 받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해양수산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9~10월 신청 내용에 대해 서면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 이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어업인은 3천500만원까지, 어업법인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한도가 없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FTA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법인들이 기한에 맞춰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원 대상 품목은 고등어, 가오리, 복어, 아귀, 전갱이 등 총 10개 품목이었다. 전남지역에서는 422어가에서 3억 8천700만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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