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중당이 2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으로 피해를 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댓글공작으로 이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2012년 대선 TV토론에서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의 친일 행적과 전두환 후원금' 등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후보의 실체를 폭로한 후 이 전 대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고초를 겪었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댓글 부대들은 이 전 대표를 '종북'으로 낙인찍기에 혈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박해를 가했던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고, 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당한 후 수감돼 있다"며 "그런데 적폐청산 와중에도 정작 적폐정권에 탄압을 받은 정치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정치적 박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이 전 대표의 승소를 계기로 적폐정권 시절 조작된 정치적 사건이 재조명되고 탄압받은 정치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에서도 드러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원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인터넷 여론전을 지시해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