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최근 임대료 문제로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2의 궁중족발 사태 재발방지법'이 19일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궁중족발 사태란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으로,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하자 참다 못한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 구속된 사건이다.
이에 앞서 궁중족발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2심에서 패소했다. 건물주는 용역을 동원한 12차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궁중족발 사태가)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 외 법적혼란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