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의 70만원 벌금형 선고로 탁 행정관은 사직은 면하게 됐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17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행사 전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비용 200만 원을 사비로 부담해 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율 25%을 넘을 경우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개최된 것이었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탁 행정관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가 혐의를 잡고 대선 전날인 지난해 5월 8일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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