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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폐기 수순(종합)

野, 본회의장 무더기 불참…여야, 책임 미루며 옥신각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정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상정해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했다. 하지만 개표를 시작한 뒤 먼저 명패 수를 확인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192석·재적의원 3분의 2) 미달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10월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0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88명 가운데 114명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권은 투표하지 않았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틀별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 등이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애초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해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야권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개헌안을 반대해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야 3당은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상태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개헌안의 통과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시대적 요구를 담은 훌륭한 개헌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오늘 표결은 (개헌과 관련해)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까지 꺼트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정의당은 오늘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헌안 의결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신청, 텅 빈 본회의장을 바라보며 야당의 출석을 압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인영 의원은 "(야당은 개헌안에) 이견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며 "솔직히 오늘 개헌 불발 대환란의 주범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야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특정 정당에 대한 유불리가 국민에 드린 약속보다 우위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일갈했다.

최인호 의원은 "(개헌안을 부결시키면) 국민의 신뢰, 국회의 자격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결될 것"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출석하라"고 참석을 독려했다.

전현희 의원은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서는 국회는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이 마땅한 순리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구로서 의회의 무책임을 거론하면서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고, 정 의장은 10시 51분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지난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순간이었지만, 의사진행 발언 등을 위해 한때 본회의장에 자리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마저 속속 자리를 떠났다.

투표는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11시 3분 개표가 시작됐으나 명패 확인 결과 투표를 한 의원은 114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개헌안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이었다.

이에 정 의장은 11시 5분쯤 "명패가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은 다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헌법(130조)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은 헌법상 의결 시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 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이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점,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개헌 추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비록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사실상의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단일)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 설명을 대독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되자 야당을 향해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지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며 "어쨌든 본회의에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헌법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면서 "헌법을 통해 '내가 주권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통과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짓밟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대단히 강한 비판을 하리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평화당과 정의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 "모두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회가 헌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양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19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을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 처리를 강행한 것은 개헌이 무산될 걸 뻔히 알면서도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비난을 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발의 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 쇼로 마무리되었다"며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 원내 대변인은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청와대의 개헌 쇼가 끝났다"고 평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한 달 반 만에 만들어진 개헌안으로 국회와의 충분한 논의보다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쇼를 앞세울 때부터 빤히 예상되었던 결말이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청와대 주연 '개헌 쇼'의 충실한 조연 역을 담당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여당을 보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유명무실을 절감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 3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지 않았고 여당은 야당 불참이 예정돼 있어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표결에 부쳤다"고 일침했다.

김 원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찬반 프레임'을 유도하려는 여당의 정략이자, 몽니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여당은 개헌의 결실을 이루기보다는 정략에 몰두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개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개헌안 표결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개헌 세력 대 반개헌 세력의 구도를 만들어 보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며 "오늘 여당의 일방적인 투표 강행으로 개헌 동력이 약화하고 개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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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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