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상정, 재적 288명, 재석 249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시켰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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