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이은방(55세,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명제사이에 모호한 관계가 정립되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삭막해진 사회풍토가 만들어지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어른들이 만든 ‘김영란 법’ 때문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조차 선생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사회의 감정이 메말라있는 반증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방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관련 법의 적용대상 자체도 모호해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만 법 적용 대상이고 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같은 누리과정인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승과 제자가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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