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경비를 지원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서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해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정 의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결과"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