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인권포럼은 23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전선언은 핵 폐기가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의 체결 결과로써 선언돼야 한다"며 "헌법 제60조 제2항에 국회가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비핵화가 핵심이 돼야 한다"며 "비핵화 이외의 다른 의제들을 성급하게 취급할 경우 비핵화에 대한 집중도가 분산되고, 또 대단히 부적절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급한 종전선언은 현재 정전협정으로 구축된 한반도 질서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영토고권과 국민주권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 폐기도 되기 전에 서해 북방한계선에 국제해양법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우리는 현재의 NLL로부터 10~20Km 아래까지 영해선을 후퇴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아니고, 사실상의 전쟁종식이나 적대행위 종료 등의 선언을 하더라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전쟁이나 분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어야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생존자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대통령은 종전을 거론하기에 앞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북한이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던 국군포로는 5만여 명, 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는 9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8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자는 3,835명으로 이 가운데 516명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