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시청각 장애인들의 권익확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원회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시청각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자조모임 '손잡다' 조원석 대표 등 5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일명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각ㆍ청각ㆍ지체 등 15가지 장애 유형이 나와 있으나 시청각 장애는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 ▲ 3년 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이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통계도 나와있지 않다"며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헬렌 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정작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며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장애인 보호자 개념 명확히 정의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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