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동생인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영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조씨 일가는 당장 대한항공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영일선에 복귀한 조 전 부사장의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미등기임원도 포함됐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의 임원 결격사유가 지나치게 느슨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총 7년(집행유예기간 2년 + 종료 후 5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며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된다. 또한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채이배 의원은 “자질 없는 자가 단지 총수일가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경영을 맡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최근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행위자의 경영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말했다.
개정안에는 권은희, 오신환, 유의동, 이찬열, 이태규, 정병국, 지상욱, 하태경 등 9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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