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4세로 하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과된다면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만 19세로 제한돼 있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형사적 책임을 지는 나이인 만 14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 수준의 향상, 인터넷과 정보매체의 발달, 민주주의 성숙 등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사회적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 과정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 규정 자체가 없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이 선거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안된다'(2012헌마287)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췄다"며 "선거 자원봉사나 선거 독려 등의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대적 요구가 되어버린 만 18세 투표권 인정과 함께 한국에서도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젊은 대통령, 독일의 안나 뤼어만처럼 19세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도 동 개정안에 포함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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