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매개로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 기울지 않도록 하는 등 법사위 구성과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소관기관의 예·결산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지닌다.
이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을 경우 지위를 이용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직접 관련된 경우 법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 법안은'사건이 걸려 있으면 법사위로 가라'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채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나 있지만, 특히 법사위 소관기관은 다른 상임위의 소관기관과 달리 특정한 개별 사건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층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호사 직역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의 대다수가 변호사라면 ‘셀프 입법’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법조인 일색의 법사위 구성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권은희, 김삼화, 김중로, 노웅래, 민병두, 박찬대, 오세정, 이동섭, 이철희, 천정배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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