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로 입당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2일 부패행위신고장자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징계방침과 관련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면 충돌했다.
정 전 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조원대 송도토착비리'를 폭로한 부패행위 신고자인 저를 보복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가 썩으면 국민도 법도 안중에 없고 막 간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고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해진 법에 따라 1조원대 배임을 저지른 유 시장의 부패행위에 대해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차장은 "이 법에 의하면 부패행위신고자인 저는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면서 "인천시 쪽에서 저를 징계위에 회부한다면 자기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이땅의 공익신고자, 부패행위신고자들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반사회적 패악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패방지법 제64조 2에 의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저의 SNS에는 저와 가족들이 보복성 테러를 당할 수 있으미 조심해야 된다는 지인의 글이 게재됐다"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이러한 경고와 협박, 공포에 늘 시달려 왔다"고 호소했다.
정 전 차장은 "인천시의 징계위 회부는 그 자체가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정신적인 테러"라며 "제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정신적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4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다"며 "인천시가 징계한다면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불법을 추가로 저지르는 결과를 초해할 것"이라고 지적햇다.
끝으로 정 전 차장은 "저를 징계한다면 유 시장의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시는 1조원대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으며 정 전 차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중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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