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 피해지원 본격 시동

  • 등록 2025.09.02 19: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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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16호) 매입 완료
10여 개 신탁사와 추가 협의 계속, 매입실적 가속화 기대


(성남=미래일보) 이연종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 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피해회복률은 호별 감정평가금액, 실 매입가격, 피해보증금 등에 따라 차이 발생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사회적 협약(7.3) 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탰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 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하여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 다.

한편,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호가 LH 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 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 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yjong1004@daum.net
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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